‘실업급여의 80% 3개월간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 검토
경영 어려움으로 무급 휴업을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휴업 지원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급 휴업으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돕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영 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재는 무급 휴업 때 노동자 1인당 고용보험료 등으로 20만원가량을 사용자에게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직접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의 80%남짓(한 달에 최고 100만원 가량) 되는 휴업 지원수당을 3개월가량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 유지를 전제로 임금 자제, 근로시간 단축 등 양보 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줄인 노동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금·실업급여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임금 삭감 이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실업·퇴직 전 석 달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 삭감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검토한다. 양보 교섭을 하는 기업에는 근로감독·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줄 예정이다. 양보 교섭 확산을 위해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한 고통분담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 사정이 어려운 지역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으로 업체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자에게 임금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1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 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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