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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굴뚝 농성 사태’ 31일만에 타결

등록 2009-01-23 18:54

현대미포조선 노사, 정규직 복직 등 8개항 합의
울산 현대미포조선 굴뚝 농성 사태가 31일 만에 해결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3일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을 다음달 9일까지 정규직에 복직시키는 등 8개항에 합의했다. 나머지 합의사항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폐업 뒤 임금문제는 노사 합의나 재판 결과에 따르고 △투신자살을 시도한 이홍우 조합원에 대해 산재에 준하는 처우와 치료 뒤 원직복직시키며 △조합원 징계는 최대한 선처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100m 높이의 소각장 굴뚝 위에서 한달 동안 농성을 벌여 온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영도 전 수석부본부장과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김순진 의장은 이날 농성을 끝내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2003년 폐업한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하청업체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미포조선 소속”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회사 쪽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채용이 어렵다”며 채용을 미뤄 왔으며, 점심시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던 김 의장을 중징계했다. 이에 ‘현장의 소리’ 노조원 이홍우씨가 지난해 11월14일 회사 4층 건물에서 밧줄에 목을 매 중태에 빠지자 이 전 수석부본부장과 김 의장은 지난달 24일 굴뚝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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