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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명박정부 들어 노동자 구속·실형 늘었다

등록 2009-02-01 22:47수정 2009-02-01 22:48

2007년보다 실형선고 1.6배…법정구속 3→10명
촛불시위 구속이 최다…“공안 분위기 휩쓸리나”
‘떼법 청산’을 내세워 불법시위와 노사문제 등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온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구속노동자 후원회가 지난해 1월 이후 구속된 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등으로 모두 141명이 구속됐다. 구속자 규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6명, 2006년 128명에 견줘 약간 늘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 의미가 수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 후원회 사무국장은 “포항건설노조나 이랜드 파업 등으로 대량 구속됐던 2007년과 달리, 지난해엔 ‘촛불 정국’을 빼고는 노동계에 큰 싸움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며 “건설기계노조 파업 등에선 노·사가 고소 취하를 합의했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법의 잣대도 더 엄격해졌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11명(7.8%)이 징역 6월~2년6월의 실형 확정을 받았고, 27명(19%)이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 노동자 비율이 26.8%로, 2007년 구속노동자 12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16.7%(21명)에 견줘 1.6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법정구속된 노동자 수는 2007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이 이랜드 파업 때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반발했다.

주요 사건별로 보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해 촛불시위로 인한 구속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구속자의 절반 가까운 47.5%가 비정규 노동자였다. 이 가운데는 고유가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33명), 동희오토와 동우화인켐 등 사내하청업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17명)이 많았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노동·공안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법원도 노동기본권보다 공안을 우선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공안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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