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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별조정위원 노조뜻 반영않을땐 위법”

등록 2005-05-13 19:31수정 2005-05-13 19:31

대법, 엘지정유 관련 원심파기

노조가 배제할 것을 요구한 공익위원을 중앙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재판장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엘지정유(현 지에스칼텍스정유)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정곤(44)전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중재회부 권고 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재 회부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조정위원회(3명)를 구성해 직권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공익위원 12명 중 4명의 위원을 순서를 정해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엘지정유 노조가 1순위로 배제한 ㅂ위원을 포함시켜 특별조정위원회(3명)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맡겼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앞으로 중노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오승훈(38) 전 부위원장 등 5명은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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