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개정 추진…노점상 등 대출보증에 2100억원 지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도산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원래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최근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등 상황이 나빠져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등이 빨리 진행돼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희망에 따라 운용하는 ‘임의가입’ 제도이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성격인 만큼 직원을 다수 고용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 1월 현재 자영업자는 559만명이며, 이 가운데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포장마차·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대출보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21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역시 2100억원을 출연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을 만들며, 이는 10배 수준인 4조2천억원가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84만명이 연 5~6%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헌 최원형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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