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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휴업근로자 임금 40%까지 지원

등록 2009-03-13 19:43수정 2009-03-13 23:08

‘일자리 나누기’ 추가대책…중기에 인건비 저리대출도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휴업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는 평균 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으로, ‘휴업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수당’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업하는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이 평균 임금 40%에 못미치면 나머지 차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해 생계 어려움을 돕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월 최고한도액은 96만원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휴업 노동자 6만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 유지를 위해 ‘교대제’를 전환하는 기업들에는, 단축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여섯달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조처를 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3천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도 새로 만든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해고 대신 휴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재원도 추경 예산에서 더 확보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지난 1월 3874건, 지난달 4213건으로 급증했고, 지급액도 3월10일 현재 5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7% 폭증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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