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계약직원이더라도 근무기간이 자동 연장돼 왔다면 사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한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업무에일시사역인부로 고용된 김모씨(42.여)씨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중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당초 70일간 일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계약됐으나 그 후 1년6개월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계속 일해 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가 김씨를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한 후 사실상 상근인력으로운영해 오다 일시사역인부의 상시고용을 금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하달된 직후 김씨에게 고용중지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내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원으로 1년6개월간 일해온 김씨는 2002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경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며,수원시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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