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한 달 이상 직업훈련을 받으면, 한 달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가 다달이 10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600만원의 생활비를 연리 2.4%로 빌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석 달 이상 받아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다.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비 대출 조건도 완화했다. 기술계 학원 등에서 한 달 이상 수강하면 되고, 인터넷 원격훈련을 수강해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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