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컨트리클럽 대표 등 2명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경기보조원(캐디)의 경기 출장 금지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 온 국가보훈처 산하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한겨레> 2008년 12월4일치 10면)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노동청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컨트리클럽분회와 분회 간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52명의 경기 출장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88컨트리클럽 대표 홍아무개씨와 경기팀장 우아무개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노동부가 22일 밝혔다. 경기 출장은 경기보조원이 골프 경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면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52명에게 무기한 출장을 못하게 하고, 우 팀장은 “나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겠다”고 말하는 등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집회 참석을 막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법제과장은 “회사가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고 골프장 직원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관리하는 등 사용자 종속성이 강해,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회사 쪽이 노조에 부당한 지배·개입을 시도했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88컨트리클럽은 2001년부터 단체협약을 맺는 등 노조와 협의해 오다 지난해 6월 새로 바뀐 임원진이 ‘경기보조원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꿔 노사 마찰을 빚어 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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