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법안 발의
택배 기사의 노동권을 요구하며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항의해,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16일 총파업 결의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6일 대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긴급 조합원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의 복직(곧 재계약) △운송료 삭감 철회 △화물연대 노조 인정 등을 요구사항을 정부와 사용자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은 화물연대 집행부에 일임할 예정이다.
홍희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안은 고 박종태 지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모든 억울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돼 비극이 더 생기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택배 기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지만, 사용자 종속성이 강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요구해 왔다.
이날 발의된 법 개정안은 ‘근로자’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기존 노동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럴 경우, 노조 결성과 산재보험 혜택 등 여느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