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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경 집단폭행 노조원 ‘살인미수혐의’ 검토

등록 2005-05-20 11:53

(연합뉴스)
(연합뉴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SK 옆 도로에서 시위대를 막던 서울4기동대 소속 김모(23)수경을 집단폭행한 노조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당시 노조원들이 헬멧이 벗겨진 무방비 상태인 김 수경에게 쇠파이프와 나무 등으로 머리 등을 집단폭행한 것은 김 수경이 죽어도 된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판단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 수사대를 편성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 각종 사진자료 판독에 나서는 등 폭행에 가담한 20여명의 노조원들을 가려내 검거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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