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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견·사용업체 59% ‘노동법 위반’

등록 2009-05-15 21:14

파견노동자 10년새 2배 늘어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한 파견 허용 업무를 연말까지 더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파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자 파견업체와 파견 노동자 사용 업체 2196곳을 점검한 결과, 59%인 1296곳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위반 비율은 2006년 35%, 2007년 34.9% 등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740건, 최저임금법 위반 668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 들어 위반 업체가 급증한 것을 두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친기업적인 정권이 보낸 신호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며 “정부가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만연한 불법과 근로조건 침해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면서 점검을 강화해 위반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파견 노동이 합법화된 1998년 이후 파견 노동자는 4만1545명에서 8만1907명으로 갑절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견기간 3달 미만인 ‘단기 파견’이 2004년 1만2177명에서 2008년 2만9520명으로 확 늘어나 고용 안정성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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