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금지”
대전 노동자대회 격렬 충돌
대전 노동자대회 격렬 충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대전에서 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노동자 등 457명이 연행되고 시위대와 경찰 150여명이 다쳤다.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화물연대의 집회를 금지하고 총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정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1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등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한통운에서 계약해지된 택배기사의 전원 복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진압봉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하고 노조원이 만장 깃발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457명이 연행되고 150여명이 다쳤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7일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 2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경찰버스 등 차량 99대와 진압장비 155점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을 부순 시위자는 구속하고, 민주노총·화물연대 집행부 등 집회 주동자는 조기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화물연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 이들이 여는 집회는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경찰이 집회 해산 뒤 식사를 하거나 귀가하는 노동자까지 무차별 연행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6000여명은 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투쟁본부장은 “정부와 사쪽의 교섭 여부를 보고 이번주 중에 (파업) 최후통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오윤주 기자, 남종영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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