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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산하기관 임단협 부당 개입

등록 2009-05-21 21:22수정 2009-05-22 00:40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에 “바꿔라” 지시
노조 “정부가 노사관계에 지침까지 내려”
노동부가 최근 산하 7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 기관 노조들은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단체협약 개정 압력을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작성돼 공문에 첨부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 분석 결과’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7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21개 항목의 평가지표로 나눠 분석한 뒤 문제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재의료원 등에는 “조합 임원의 전보에 대해 조합과 합의(협의)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노동교육원에는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한국산업안전공단에는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 휴가를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 문건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기관마다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노사가 협의해 자율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 기관 노조들로 구성된 ‘노동부 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공단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자율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선 방안까지 나와 있어 지침에 가깝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관계를 분석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보국 노동부 공공노사관계정책단장은 “불합리한 측면을 자율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사 관계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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