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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염병등 불법시위용품 보관 노조원 구속

등록 2005-05-21 09:29수정 2005-05-21 09:29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화염병 등 각종 불법시위용품을 보관한 혐의(폭력 등)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안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 외국인투자단지 부지내 건설플랜트노조의 천막 농성장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등 불법 시위용품 1천여점을 보관한 혐의다.

안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붙잡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8일간 SK㈜ 울산공장 정유탑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는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 간부 이모(42)씨 등 3명은 이날 중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친 뒤 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경찰은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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