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확대 실시
취업 취약층엔 70% 지원
취업 취약층엔 70% 지원
비영리법인과 사회단체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 실업중인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정부가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런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년 인턴제 참여 기업 폭을 넓혀 5인 이상 100인 이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보육시설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미취업 기간을 석 달 이상에서 ‘1달 이상’으로, 나이 제한은 30살 미만에서 32살 미만(군필자)으로 완화했다.
대학 중퇴 이하의 학력자나 여섯 달 이상 실업자 등 청년 취업 취약층에게는 인턴 기간에 60만~96만원 범위에서 임금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부기관에서 유급 직업훈련 △사내 멘토링 시스템 등의 제도도 시행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모집 정원은 3만2000명이며, 현재 9790명이 채용돼 30.5%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영중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은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행정 인턴과 달리 기업과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이 맞아야 한다”며 “참여 요건 완화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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