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수기 평일 지원
이달부터 노동자라면 누구나 여름·겨울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평일에 근로복지공단이 회원권을 지닌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근로자 휴양 콘도의 평일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휴양 콘도 지원 대상을 한 달 급여 170만원 이하(세전)를 받는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라면 금강산, 금호, 대명, 엠케슬, 일성, 켄싱턴, 토비스, 풍림, 한화 등 9개 업체의 25개 지역 콘도를 1박 3만6000원~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콘도를 이용하려면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 신청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공단에 보내면 된다. 문의 (02)2670-0453.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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