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법개정 논의뒤 ‘기간제’ 늘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연장하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는 23일 내놓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정부·여당이 비정직 사용기간(2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정규직 전환 효과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되레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에서 2008년 8월까지 기간제 노동자가 25만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200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사이엔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가 19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은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명 줄었는데, 200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40만명에서 841만명으로 1만명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의 ‘7월 해고대란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최대 3만2천명으로 추정된다”며 “더욱이 이동이 활발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상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일자리가 축소됐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2007년 취업자가 2006년에 견줘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이 연구를 의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8월 이후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정책 신호를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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