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올해보다 110원↑…외환위기 이후 최저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4000원보다 110원(2.75%) 오른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사무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 월평균 정액급여 기준 85만89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 월평균 정액급여 83만6000원보다 2.75% 오른 금액이다.
노사가 최저임금안을 내놓은 뒤 세 번째 열린 지난 29일 회의에서, 노사 양쪽은 최저임금 인상 대 삭감 주장으로 맞서며 밤샘 협상을 벌였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해보다 28.7% 올리는 5150원을 제시했지만, 재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5.8% 내린 3770원)을 내놓았다.
재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에 이른다”며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장의 고용률 하락과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경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29일 회의에서도 노사는 인상 대 삭감으로 맞서다, 재계가 동결 의사를 밝히고 공익위원들이 0.4~4.6% 인상하는 중재안을 내면서 협상을 본격화해, 회의 10시간 만인 30일 새벽 5시께 표결에 부쳐 2.75%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많은 실망과 과제를 남겼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 시한인 29일을 하루 넘긴 30일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냈으며, 노동부 장관은 7월 안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 시한인 29일을 하루 넘긴 30일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냈으며, 노동부 장관은 7월 안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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