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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시직 국가’ 오명벗은 스페인

등록 2009-07-02 19:29수정 2009-07-02 22:04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이후]
비정규직 사용시한 늘리니 되레 늘어
사회협약 통해 정규직 전환 유도 ‘결실’
스페인에서 배우자!

유럽에서 한때 ‘임시직 국가’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했던 스페인이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비중을 크게 낮춰 새삼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 나라들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 한국처럼 ‘비정규직과의 전쟁’을 치러 왔다.

스페인은 1980년대 들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84년 최대 3년까지 임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며 고용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결과는 비정규직 비중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80년대 후반 이후 스페인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직의 비중은 유럽연합(EU) 평균의 두 배인 30%를 웃돌았다.

이에 스페인은 94년과 97년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섰다. 당시 법 개정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정규직 해고 비용을 줄이는 등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은 외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확산이 노동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스페인은 사회협약을 통해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같은 기업에서 2회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하도록 하는가 하면,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한테는 사회보험금을 감면해 줬다. 2006년 34%에 이르렀던 임시직의 비중은 지난해 29%로 줄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 개정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한 셈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남우근 연구위원은 “스페인의 법 개정 사례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만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국내 경제단체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 억제 정책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면 사용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용 관행의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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