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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 ‘무기계약 전환비용’ 과대포장

등록 2009-07-02 19:30수정 2009-07-03 10:40

〈한국방송〉의 전·현 기간제 사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국방송〉의 전·현 기간제 사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이후]
임금인상 의무는 없어…부당해고 못할 뿐
기업들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 때문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뤄야 한다는 비정규직법 ‘유예론’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재계 등은 이달부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대신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노동사회학)는 “현행법 때문에 기업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건 과장”이라며 “현행 조항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이고, 근로조건의 상향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은 “사업주는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조건을 달았다. 법 어디에도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여당 등은) 마치 기업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고 법을 개정해야 할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 이후 부당하게 해고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신원철 교수는 “기업이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앞세우는 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최대한 많이 쓰겠다는 논리”라며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주기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울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논의
[%%TAGSTORY1%%]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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