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들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쓰기보다는,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방침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4일과 23일 산하 지회에 ‘비정규직 인력운용’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이 지침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2007년 7월1일 이후 근로계약 뒤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용·재계약 때 최장 근로계약 기간 2년 초과 금지 △최장 근로계약 기간 만료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채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2007년~2008년초엔 2100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일면서” 방침 바꿔
주택금융공사도 2008년 ‘전환규정’ 없애 농협중앙회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1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비정규직은 5500명이다. 사무연대노조는 앞으로 사용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석환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나온 뒤 지난해 3월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었다”며 “농협은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같은 직군임에도 전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무기계약 인력 운용규정’을 지난해 9월 폐지한 뒤 채권 추심 담당 비정규직 15명을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했다. 애초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이 규정을 제정해 일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지난해 9월 ‘직원외 인력 운용규정’을 새로 만들어, 채권 추심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호정 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기업들이 각종 규정을 바꿔 비정규직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회가 ‘채권 추심 업무를 아웃소싱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 즉시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공공기관으로 이곳에서 해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일면서” 방침 바꿔
주택금융공사도 2008년 ‘전환규정’ 없애 농협중앙회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1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비정규직은 5500명이다. 사무연대노조는 앞으로 사용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석환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나온 뒤 지난해 3월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었다”며 “농협은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같은 직군임에도 전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무기계약 인력 운용규정’을 지난해 9월 폐지한 뒤 채권 추심 담당 비정규직 15명을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했다. 애초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이 규정을 제정해 일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지난해 9월 ‘직원외 인력 운용규정’을 새로 만들어, 채권 추심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호정 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기업들이 각종 규정을 바꿔 비정규직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회가 ‘채권 추심 업무를 아웃소싱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 즉시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공공기관으로 이곳에서 해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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