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례 발표…법개정도 여전히 추진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뒤 해고땐 부당해고
노동자가 일하는 걸 막지 않아도 계약연장”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노동부가 8일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행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의 태도는 여전히 법 개정 쪽에 쏠려 있어,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정규직 실직자 취업 우선 알선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의 재취업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 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대졸 이상 30~40대, 고졸 이하 40~60대에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2주일 안에 분류를 마치고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졸 이상 20~30대는 사무직·전문직에, 고졸 이하 40~50대 여성과 단순 업무 종사자는 경과적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에 우선 채용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도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소개된다. ■ 2년 만료돼도 무조건 해고 안 된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판례나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사례를 간추려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노동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다. 출근 지시는 근로계약 연장 의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나와 일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또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써도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간주돼 해당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 노동자를 계약 해지한 뒤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일자리의 상시성, 채용 관행과 구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런 노동부 대책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여전히 현행 법 개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노동부의 대책은 면피성이 강하다”라며 “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가 1~7일 전국 448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2520명이 일자리를 잃고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노동자가 일하는 걸 막지 않아도 계약연장” 현행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노동부가 8일 뒤늦게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행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의 태도는 여전히 법 개정 쪽에 쏠려 있어,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정규직 실직자 취업 우선 알선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의 재취업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 조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대졸 이상 30~40대, 고졸 이하 40~60대에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2주일 안에 분류를 마치고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졸 이상 20~30대는 사무직·전문직에, 고졸 이하 40~50대 여성과 단순 업무 종사자는 경과적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에 우선 채용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도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소개된다. ■ 2년 만료돼도 무조건 해고 안 된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판례나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사례를 간추려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노동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다. 출근 지시는 근로계약 연장 의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나와 일하는 것을 사업주가 막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또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써도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간주돼 해당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된다. 노동자를 계약 해지한 뒤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일자리의 상시성, 채용 관행과 구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런 노동부 대책에 대해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여전히 현행 법 개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노동부의 대책은 면피성이 강하다”라며 “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가 1~7일 전국 448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2520명이 일자리를 잃고 9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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