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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경 집단폭행’ 플랜트노조원 1명 구속

등록 2005-05-25 11:45수정 2005-05-25 11:45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전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조합원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벌어진 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시위 중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막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23) 수경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과의 협의과정에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에서 3보1배 행진을 하다가 연행된 건설플랜트노조원 600여명 가운데 그동안 각종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가 있는 15명을 남부서로 데려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17일 당시 집회시위에서 김 수경을 집단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실 여부를 캐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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