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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국가보조금 부정하게 타냈다”

등록 2005-05-25 19:22수정 2005-05-25 19:22



검찰 “서류 고의누락등 혐의수사”…이남순씨 구속
한국노총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25일 한국노총이 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 334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짓기 위한 보조금을 해마다 타낼 때 낸 사업계획서와 도급계약서가 부실하고,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에서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있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거나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걸 노동부에서는 눈치채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남순(53)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6월 말께 서울 마포구 ㅎ호텔 커피숍에서 복지센터 설계용역을 하청받은 ㄴ건축사무소 대표 민아무개씨한테서 ㄴ건축이 내는 설계시방서 등의 검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감리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같은해 ㅈ전기 사장 김아무개씨에게서 “복지센터의 전기공사를 42억원에 하청받게 해주면 공사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권원표(58·구속)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ㅈ사가 27억원에 공사를 하청받게 한 대가로 2003년 12월30일께 서울 중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앞서 “성원해 준 노동자 동지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권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2억4500만원의 리베이트 외에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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