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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세차례 유예된 ‘노동계 뜨거운 감자’

등록 2009-07-23 19:54

“이번엔 노사관계 새로운 규범 만들어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5년 유예를 조건으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도입됐다. 하지만 노사 협상을 거치며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세 차례나 유예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97년 노조법 개정 당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가 조직 확대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조직이 현장에 뿌리내린 지금은 절박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반면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내심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당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넣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복수노조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이를 법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97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칙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는 “헌법이 규정한 결사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노사가 자율적으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조항의 시행이 13년이나 유예돼온 만큼 이번 기회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행 초기 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큰 시련을 겪겠지만, 노조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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