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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장관 “9월 정기국회서도 합의 어렵다”

등록 2009-07-27 20:24수정 2009-07-27 22:2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정규직전환 독려’ 선회
국감 복수노조 논란에 밀려
‘비정규직법’은 뒷전 가능성
공식적 ‘개정 철회’는 아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27일 발언에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법 개정론에 군불을 때던 정부가 현행 법 시행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스스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수당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상, 정부로서 법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도 개정론에 이견이 있고, 민주당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법 시행을 지켜본 뒤 내년 2월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더욱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이슈로 떠오를지도 확실치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초반에는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비정규직법이 우선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도 기다리고 있어, 비정규직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시장이 현행 법에 순응하게 돼 있어, 뒤늦은 개정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한 기업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행 법을 시행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포괄적인 개정 논의에 참가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여야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좋은 대책이 나오면 우리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거의 없다며 관련 대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에 견주면 진일보한 태도다.

하지만 노동부가 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8월 초에 나올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가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정규직 실직 사례를 무작위로 모아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노동부는 최근 1만개 표본 사업장을 선정해 비정규직 실직 및 이동 현황을 조사중이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정규직법의 방향이 가닥잡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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