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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정규직 전환 독려’로 선회

등록 2009-07-27 21:14수정 2009-07-27 22:11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영희 장관 “긍정적 효과 높일것”…비정규직법 개정 정책기조서 변화
노동부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 이상,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실직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를 법 시행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법 개정안 처리가 힘든 만큼, 법 개정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정규직 전환 촉진과 부당해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우선 추경예산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신, 법인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된 1185억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올해로 끝내지 않고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 전환 모범기업을 발굴해 사례집으로 묶어 사업장에 배포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 등 현행법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위장도급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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