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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설플랜트노조 간부 등 11명 영장

등록 2005-05-26 10:39수정 2005-05-26 10:39

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간부 최모(34)씨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원 오모(5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울산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건설플랜트노조의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3월 18일이 후노조의 각종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또 17일 집회시위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23) 수경을 집단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조합원 김모(49)씨등 4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은 전날 김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0)씨 등 3명은 이날 중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건설플랜트노조 사태로 구속된 노조원은 모두 28명이고 이날 영장이 신청되거나 검거된 노조원이 모두 구속될 경우 구속자는 40여명이 넘을 것으로보인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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