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리사건'과 관련해 25일 구속된 이남순(54)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소속 회사인 조흥은행으로부터 받아 온 연봉이 1억원상당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운동권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계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조흥은행에 입행한 이 전 위원장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 위원장을 지낸 뒤 금융노조 위원장을 거쳐 2000년부터 4년 가량 노총 위원장을맡아오다 최근까지는 노총 산하 장학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융노조와 노총 파견근무 시절 줄곧 조흥은행으로부터 급여를받아왔으며, 최근 그의 연봉 수준은 9천만~1억원 가량이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노총 등에 파견근무를 하는 만큼 관련법에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해왔다"며 "이 전 위원장은 입행한 지 30년이 넘어 현재 4급35호봉으로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단일호봉제에 따라 최근 연봉은 9천만~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급여와는 별개로 노총 위원장 재직시엔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지급 받았으며 장학재단이사장 역임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는 없었고 매월 4차례 열리는 회의때마다 10여만원의 교통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순수한 노동운동에 전념해야할 노동계 지도자인 이 전 위원장이 나름대로 넉넉한 급여를 받아오면서도 비리를 저질러 노동운동권의 도덕성에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뒤에서 검은 돈을 챙겼다는 것은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항간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CEO(최고경영자)와 노조 위원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다"며 "그 정도로 구조조정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노동계 지도자로서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혜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순수해야 할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비리와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다른 사업장의 단위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소속 회사에선 급여를, 조합에선 활동비 등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총의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의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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