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일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강제진압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조처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4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날 강제진압으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농성장인 도장2공장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는 상황에서 전기 및 소화전까지 차단돼 자칫 용산참사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강제진압을 위해 동원하는 최루액 공중살포 및 전기총과, 노조 쪽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염병, 새총, 사제 대포 등은 인체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현재의 (경찰)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구제 조처를 권고한다. 앞서 4일 오후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는 공권력 진압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한편,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과 조사관 10여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평택공장 현장을 방문해 긴급구제조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사 쪽에 “최소한의 의약품이라도 넣어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미, 평택/김민경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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