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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51명도 집단소송

등록 2009-08-17 21:05

“사쪽, 정규직 전환않고 해고 밀어부쳐”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1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지난달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 이후 제기된 두 번째 비정규직 집단 소송이다.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는 1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미 정규직 지위를 획득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새 근로계약을 맺은 뒤, 이때부터 1년 단위로 주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에 대해 홍석환 농협중앙회지부 정책국장은 “2007년 7월1일에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2년이 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적으로 정규직이 됐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비정규직 280명이 이런 방식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쪽은 2007년 7월1일의 근로계약 갱신은 제도 개편에 따른 단순한 계약서 수정일 뿐 계약서 체결이나 갱신은 아니라는 태도여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비정규직 집단소송엔 해고자 4명과 계약 만료를 앞둔 조합원 47명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홍미라(35)씨 등 13명도 지난달 9일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사실상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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