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공동협의회가 27일 협상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협의회 협상은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남구옥동 가족문화센터 회의실에 모여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6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가졌다. 협의회는 노사 당사자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사용자측인 원청업체를 대표한 울산공장장협의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청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번 협상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조 인정과 편의제공 등을 의제로 내걸었다.
협의회가 이날 마련한 합의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정(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부담금을 내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금지하고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또 노조인정과 편의제공 분야에서는 회사(협력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인도하고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사 및 원청사) 출입문제는 공장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민노총과 건설플랜트노조는 이번 장기 파업 사태와 관련, 유인물 등을통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동협의회는 해당기업 및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교섭과 회사가 고수하는 개별교섭을 비롯, 협상 합의안을 적용하는 업체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존속될 공동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에 참가한 최영근 건설플랜트노조 대표는 "100% 만족하는 합의안은 없다"며 "요구조항을 많이 줄여 협상에 임했고 타결해서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대표인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시.경남도회 김재홍 회장은 "협상 내용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노사간 대화에 충실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동협의회 합의안을 놓고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가결될 경우 장기 파업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조합원 8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역에서 열린 건설플랜트노조 탄압규탄 등을 위한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번사태가 노사정 합의로 타결되자 예정된 행진이나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없이 집회를 마쳤다. (울산/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합원 8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역에서 열린 건설플랜트노조 탄압규탄 등을 위한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번사태가 노사정 합의로 타결되자 예정된 행진이나 우려했던 경찰과의 충돌없이 집회를 마쳤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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