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27일 오후 노사정 협상에 합의한 직후 울산역 앞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들이 동료를 헹가래치며 기뻐하고 있다. 울산/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장기 파업과 무더기 노조원 구속 등을 불러왔던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사태가 노·사·정·민 4자가 참여한 공동협의회의 합의안 마련으로 71일 만에 타결됐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와 사용자인 전문건설업체, 원청·발주업체, 울산시,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3명으로 꾸려진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해결 공동협의회’는 27일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옆 가족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 채용 때 불이익 금지 △불법 다단계 하청 규제 △노조 인정 등에 합의했다. 또 공동협의회는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원·하청업체들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각종 민·형사상 문제에 관련된 조합원들의 선처를 건의하고, 민주노총은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 시민과 해당 기업체에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곧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뒤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하루 8시간 작업 보장 등 처우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월18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40여명의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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