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사각지대 현황
고용안전망 구축 어떻게
경제위기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제거와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의 가입 촉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 현실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우선 실업부조 도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한번도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에게도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수혜권 바깥에 있다. 진보신당은 이런 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최저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실업부조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친다. 주로 영세기업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을 현실화하자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현행 고용보험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3~8개월이지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실질적 수급기간은 평균 4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최소한 6~12개월로 수급기간을 늘리고 까다로운 수급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유예 기간 등을 거쳐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12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 12주가 지나도 재취업을 못하는 장기 실업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주로 임시적 조처로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전망 관련 대책은 생계비 지원과 체당금(체불임금 대신 지원해주는 돈) 지원, 실업급여 연장급여 확대 등이 전부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 기존 정책의 일부 확대에 그쳐 임시적 정책의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라며 “새로 도입한 ‘저소득층 훈련·취업지원 패키지’도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데다 고용인프라가 열악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지난 5월부터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의 기능 강화와 함께 근로유인 감소 등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방안도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재원마련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덴마크처럼 노동시장세를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감세규모와 4대강 살리기 등 불필요한 토목사업 예산 등을 줄여 고용안전망 확충에 돌리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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