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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플랜트노조원 3명 영장

등록 2005-05-30 09:52수정 2005-05-30 09:52

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당시 서울 SK건설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장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 방해 등)로 건설플랜트 노조간부 권모(43)씨 등 노조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 법원의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경찰은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아현동 SK건설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28일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7일 노사정 타결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자 자진해 농성을 풀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건설플랜트노조의 각종 집회시위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폭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29일 조합원 김모(50)씨 등 4명에게 신청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번 건설플랜트노조 사태로 구속된 노조간부.노조원은 모두 39명으로 늘어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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