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효력정지” 결정
쌍용자동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한 일부 노조원들이 새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꾸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동원)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법원에 낸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선관위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2개의 노조 조직이 양립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선관위에서 집행부 선거 절차를 치르도록 돼 있는 10월20일까지, 총회 결의로 새로 구성한 선관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기존 쌍용차 노조는 “조만간 새 선관위원들과 만나 집행부 선거를 통합해 실시할지, 따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10월20일까지 집행부 선출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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