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치활동 금지 복무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전공노, 합법노조로 인정않겠다”
노동계 “탄압 노골화” 반발…노-정 대립격화
노동부는 “전공노, 합법노조로 인정않겠다”
노동계 “탄압 노골화” 반발…노-정 대립격화
행정안전부가 20일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노-정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적힌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리본, 스티커 등을 다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위와 집회는 물론 시국선언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부도 이날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전공노가 제출한 간부 6명의 사퇴서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보낸 바 있다.
이로써 2007년 10월 설립신고를 했던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 다만,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와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예정이어서, 법외노조의 효력은 2개월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날 민공노한테도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32명의 해직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노동부가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기존 단체협약 이행의무 소멸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노조 사무실 회수 △노조 현판 제거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직선거 개입이나 정당 가입 등은 금지해야 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의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탄압이며,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려는 사전 조처”라고 반발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이완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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