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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체불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구조 7월 시행

등록 2005-06-01 15:09수정 2005-06-01 15:09

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민사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7월부터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임금채권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률구조를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 상태일지라도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법률구조 혜택을 주기로 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관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고민끝에 불법체류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이며 연 32억원(올해 하반기 16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약 6만6천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체불 근로자는 체불내용을 해당지역 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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