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조끼·머리띠도 금지…새 복무규정 내달 시행
통합노조 “지금처럼 하겠다”…대거 징계·충돌 우려
통합노조 “지금처럼 하겠다”…대거 징계·충돌 우려
다음달부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 등을 착용할 수도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지금처럼 집회 참가나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공무원 무더기 징계와 이에 따른 노-정간 정면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잇달아 복무규정을 개정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규 이유미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잇달아 복무규정을 개정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규 이유미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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