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 등 일방 통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연구원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노동조합이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에 2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으로, 박사급 연구원과 비정규직 등 400명이 노조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드라이브 속에서 단협 해지가 통보된 공공부문 노조는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단체협약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와 네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협상이 진전 없이 끝났다”며 “현행 단협이 연구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어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건설기술연구원지부 지부장은 “노조가 이미 지난 10월 중순에 단협 개정안을 회사에 전달했는데도, 연구원은 지난달 30일에야 단협 검토안을 보냈다”며 “이번주에 노사가 만나 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연구원이 갑자기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연구원 10명을 업무가 없는 본부로 발령해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해양연구원 등도 최근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단협이 해지된 공공부문 기관은 지금까지 모두 12곳이 됐다. 이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노동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이는 노조가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4곳의 21%에 이르는 규모다.
남종영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