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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노동자 처지 악화 시킬 것”

등록 2009-12-04 23:15수정 2009-12-05 01:12

민주·민노당 등 ‘그들만의 합의’ 비판
노사정이 4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안대로 노동조합법이 국회에서 손질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합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제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부칙을 바꿔 2009년 12월31일까지인 복수노조 유예기간을 2012년 6월30일로 연장하고, 현재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둘 예정이다.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노동부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은 합의안의 내용은 물론 협상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비슷한 조직 규모를 가진 민주노총이 빠져 있고, 야당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이 포함된 6자회의에서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면 다음엔 당연히 국회 내 의견수렴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노동단체 및 경제계와 함께 논의할 협의구조를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어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야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잇따라 강경 대응한 것과 이번 노사정 협상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16일에는 ‘1만명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것도 이번 합의안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4대강 등의 현안과 연계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설 경우 사태는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반쪽짜리’ 합의안을 강행 처리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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