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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타임오프제, 노조별로 ‘상한제’ 둘듯

등록 2009-12-07 19:01수정 2009-12-07 21:36

노조규모 커도 전임자 수 제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도입하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규모별로 급여 대상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7일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해 노조 규모별로 전임자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타임오프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업무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벌여 노조 전임자의 각종 활동과 활동시간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노조 규모별로 상한선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상한제가 시행되면, 노조는 조합원 규모별로 인정된 유급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쪽과 교섭을 벌여 해당 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용주가 유급 근로시간 상한선이 넘는 근로시간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노동부는 한나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제정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기준을 설정해 법규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노사 자치주의를 위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기준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의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 부대표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당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의 조문작업을 거쳐, 8일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성연철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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