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관리업무’ 포함…‘현재수준 노조전임 인정받나’ 논란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타임오프제 급여대상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가 포함돼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3자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나, 애초 합의안에는 이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동업무에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노사정 합의안에는 △노사 교섭 △조합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등 타임오프제 취지에 맞는 활동에만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개정안에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타임오프제 대상 업무를 애초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임금지급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된 데는 한국노총의 강력한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합의안에서 규정한 3가지 업무로는 급여 폭이 너무 좁아 중소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 문구로 기존의 노조 활동이 급여대상으로 인정됐다며, 중소기업 노조에서도 현재 수준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행령을 만들 주체인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에 비해 급여 지급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를 준 것일 뿐”이라며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에 집회 참석이나 상급단체 파견 등의 업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 문구가 사실상의 노조 전임자 부활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론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들어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을 조사한 뒤, 타임오프 급여대상 시간의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활동이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에 들어갈지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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