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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임원투표 금지”

등록 2009-12-15 22:39

참여땐 엄중문책 요구 공문…전공노 반발
행정안전부가 민주노총 임원투표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오는 18일 전남 14개 시·군에 투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임원선거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며 “각 기관은 이를 금지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어 “이미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소속 연합단체의 임원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투표 참여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 전공노는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일단 걸어놓고 보자’ 식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에도 어긋난다”며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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