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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등록 2009-12-17 10:35

부산고법 "영향력만큼 도덕성도 갖춰야"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신 부장판사)는 17일 노조 복지기금 투자와 노조 반발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권오만(57)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간부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면서 "그 영향력만큼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뇌물을 받아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노동운동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 4년이나 도피행각을 벌인 등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있던 2004년 1월 T개발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진행하던 건물 증개축 공사에 노조 복지기금 40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또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사용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당시 회장으로부터 부가세 감면액 노사 분배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사용자 측 입장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노조 반발 무마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기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5년 권 씨는 또다시 이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했다가 올해 초 부산지검에 검거됐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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