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중 합의 위반” 파업 돌입
한진중공업이 인력조정 문제를 놓고 노조와 교섭하던 도중 노동부에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3일 한진중공업이 지난 2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이 신고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소 및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352명을 대상으로 3월5일 또는 즉시 해고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1일 정리해고와 기술본부 분사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면서 노사교섭 중에는 정리해고를 통보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 쪽이 2일 오후 교섭의 정회 시간에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고 신고했다”며 “그동안 경영진이 해고 통보를 일시 연기하고 형식적으로 교섭을 해왔는데, 결국 교섭은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회사 쪽에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날마다 아침 1시간만 조업한 뒤 전체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고 퇴근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시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반려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해고 계획을 신고한 것일 뿐 해고자 명단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 쪽이 교섭 기간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하고는 상경투쟁과 거리 선전전 등을 벌이는 등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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