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조법 시행전까지…경영계 교섭 거부로 충돌 예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는 7월 이전까지, 기존 전임자의 임금 등 처우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교섭을 피하려는 경영계와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9일 260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의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155개 사업장에서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진행한다’는 노사 합의를 했다”며 “이번 특별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사쪽과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4월께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의 다른 산별노조도 기존 전임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사쪽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최근 산하 노조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은 이 지침에서 “올해 1~7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인정범위에 관해 해석상 다툼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며 “7월1일 이전에 단협이 만료되는 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는 단협을 6월30일까지 체결하라”고 했다.
양대 노총이 이처럼 단협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노조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개정된 노조법을 보면, 기존 단협은 그 유효기한까지 효력을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는데,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의 발효 시점이 7월1일인 만큼 그 전에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는 단협을 체결하면 임금 금지를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일인 1월1일 이전에 맺은 단협의 전임자 임금만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단협 개정 요구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전임자 임금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주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관련 지침을 지방 노동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노사는 6월 말까지 교섭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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