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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임자 타임오프 ‘시간·인원’으로 설정

등록 2010-02-09 21:41

7월 시행 ‘노조법 시행령’ 통과
노동계 “노사 자율 위배”…갈등 빚을듯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 총량과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로 규정된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도를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기 2년의 심의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정부가 각각 5명씩 추천한 15명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애초 노동부 입법예고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빠졌다.

또 개정안은 심의위원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합의해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인원수로 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달 말 출범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물론 각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이달 중순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며 “4월 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하고 5월에 이를 고시해 새 제도가 연착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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