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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은행 여직원들, 생리휴가·연월차수당 청구 소송

등록 2005-06-08 10:18수정 2005-06-08 10:18

은행 여직원들이 생리휴가와 연월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은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오는 20일께 내기로 했다.

현재 한미은행 노조가 여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송을 내겠다고 한 여직원은 1천300여명에 이른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이 관례적으로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돼 노조 차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류 보완 등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직원들의 생리휴가는 1997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됐다가 작년 7월에 다시 무급으로 바뀌었다.

노조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을 한번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2002년 5월 이전분은 청구권이 소멸돼노조는 2002년 6월분부터 작년 6월분까지 2년1개월동안의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는 총 청구금액이 3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미은행 여직원들의 소송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은행 노조에서 한미은행의 자료를 참고용으로 받아가 자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금융노조도 각 지부에 관련 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연월차 휴가를 주지않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제일, 우리, 조흥, 한미 등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 위해 노무법인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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